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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소화전 옆 주차, 내달부턴 '잠깐'도 안 봐준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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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우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3.♡.174.49) 작성일19-01-14 17:36 조회1,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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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원은서 인턴기자] [취재진 서울시내 실태 점검 결과 불법 주정차 여전…8월10일부터 소화용수시설 5m내 전면 금지…"주차문제, 인식 개선 필요"]

4일 서울 종로3가역 인근 소화전 옆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사진=원은서 인턴기자
4일 오전 서울 종로3가역 인근 도로에 차 한 대가 섰다. 동행자가 나가 잠시 일을 보는 동안 운전자는 차에 남아 기다렸다. 이 차량은 시동을 켠 채 수 분가량 서 있었다. 그 앞으로는 여러 차량이 차도를 따라 줄지어 주차됐다. 그 옆에는 불이 났을 때 사용하는 빨간 소화전이 있다.

시내 곳곳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엄연한 불법이 된다.

다음 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소화전·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 5m 이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소화전 등 일부 시설에만 법이 적용됐고 차를 잠시 세워두는 행위는 허용됐다. 과태료는 현행대로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이다.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대형 화재 참사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지난해 말 충북 제천 화재에서도 곳곳에 서 있는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고 결국 큰 인명 피해가 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미치는 장애 요소 중 불법 주·정차(28.1%)는 차량정체(48.7%)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위) 4일 서울 관악구 한 소화전 옆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한 택배 차량은 택배 배달을 위해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아래) 주차된 차량이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송수구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 주·정차 위반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영상 기자
최근 취재진이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화재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전·연결송수구 등을 차량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여전했다. 종로구와 관악구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하식 소화전 근처에 차량을 세우거나 연결송수구에 붙여서 가까이 주차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기 진압에 애로를 겪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을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왔다. 소화전 근처에 차량을 세워놓은 한 운전자는 "소화전이 여기에 있는 줄 몰랐다"며 "미리 알았다면 이곳에 차를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서울 익선동 한 골목길에 있는 지하식 소화전 근처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원은서 인턴기자
이 때문에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은 새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을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따로 표시할 예정이다.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48)은 "현행 주·정차 금지구역을 표시하는 황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나 무늬를 적용해 운전자들이 새로운 주·정차금지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심의를 거쳐 올해 중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후 단속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이 바뀐다고 단속 권한이나 행정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단속 인력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하는 등 실제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속 이전에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한 구청 관계자는 "개정되는 법에 맞게 당연히 단속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구청에서 강력하게만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 개정 취지는 좋지만 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고 단속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생들이 없는 야간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등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video @ mt . co . kr , 원은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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